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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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강사법에 따른 참여연구원 참여 가능여부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9-07-22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내부 인건비로 지급하는 참여연구원(소속기관에서 4대보험 가입하며 월 인건비 지급하며 소속기관 규정상 신분은 학술연구원임)이 2학기때 시간강사로 참여하는 경우에 강사법에 따라서 학술연구원직이 아닌 강사로 4대보험 가입후 임용하게 됩니다. 이때에 지속적인 과제 참여 및 과제의 인건비 지급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9-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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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사항이 있으니 유선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성과지원실 031-389-6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