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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휴직중인 학생연구원 인건비 집행 문의
작성자 최**
등록일2019-07-22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법무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변호사이지만 휴직 후 박사과정에 입학한 학생이 있습니다.
해당 학생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에는 직장가입자로 되어 있으나,
학위 취득목적으로 무급 휴직상태입니다.
이 학생이 학생연구원으로서 학생인건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과기부 국연사 Q&A 사례집에 비슷한 사례가 있어 첨부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9-07-25
지급 가능합니다. 원소속 기관 휴직승인 문서 및 소속기관으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구비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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