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 제목 | 휴직중인 학생연구원 인건비 집행 문의 |
|---|---|
| 작성자 | 최** |
| 등록일 | 2019-07-22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법무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변호사이지만 휴직 후 박사과정에 입학한 학생이 있습니다.
해당 학생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에는 직장가입자로 되어 있으나,
학위 취득목적으로 무급 휴직상태입니다.
이 학생이 학생연구원으로서 학생인건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과기부 국연사 Q&A 사례집에 비슷한 사례가 있어 첨부합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학생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에는 직장가입자로 되어 있으나,
학위 취득목적으로 무급 휴직상태입니다.
이 학생이 학생연구원으로서 학생인건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과기부 국연사 Q&A 사례집에 비슷한 사례가 있어 첨부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9-07-25 |
|---|
지급 가능합니다. 원소속 기관 휴직승인 문서 및 소속기관으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구비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