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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위탁정산수수료 계상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2019-07-18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위탁정산수수수 계상관련 문의를 드립니다.

해당연도 연구비 총액 179,000 원으로 주관 1기관과 공동연구기관 1기관으로 구성되어 기관별 연구비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관연구기관 정부출연금 104,000천원 + 공동연구기관 (정부출연금 30,000천원+기업부담 현금 4,500천원+기업부담 현물 40,500천원)
저희는 주관연구기관이며,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결과 최우수등급 기관입니다.

이에, 위탁정산수수료 계상시 정산수수료의 표준액을 34,500천원으로 하여 449천원으로 확인하였으며,
(449천원*공동1개*10%)=44,900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정산수수료의 표준액을 구하기 위해 주관연구기관의 정부출연금만 제외하고 계산식에는 (449천원*주관1개*) + (449천원*공동1개*10%)=493,900원으로
주관연구기관을 계산식에 넣어야 맞는 것인지 궁굼합니다.

만약, 계산식에 주관연구기관을 넣는것이 맞다면 정산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회계법인의 수수료에 넣어야 하는것이 타당한 것인지 궁굼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많은 도움을 주신 연구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9-07-25
주관연구기관이 정산면제되어 1개의 공동연구기관만 정산을 받게될 경우 공동연구기관 수에 따른 가산금 없이 연구개발비 총액에 따른 표준액으로 449,000원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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