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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인건비 변경 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2019-07-17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저희는 교통물류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진행 중 연구비 관련 규정이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1. 신규채용인건비 변경가능유무 및 절차 문의
- 저희과제는 3차년 진행 중이며, 과제기간은 2019.01.01 ~ 2020.03.30 까지 입니다.
- 3차년 협약 시, 신규인력의 인건비를 예산에 계상하지 않았으나, 기업 사정 상 신규인력(청년)이 필요하여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하여 3차년 연구비에서 연구장비.재료비 감액 후 인건비를 증액이 가능한가요?
- 인건비 증액 시, 전문기관(KAIA)에 보고 후 승인을 받아야되는지요?

2. 신규채용인건비 인건비 산정 관련 문의
- 1번항목이 가능하다면, 저희가 7월 22일자로 인원을 채용하고자 합니다.
- 인건비 계상 시, 참여기간 19/7/22 ~ 20/03/30 / 참여율 100%로 산정해도 되는지요? 또한 7월 급여는 7/22 ~ 7/31까지 일 계산하여 지급하여도 문제가 안되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9-07-23
1. 인건비 증액은 별도 승인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수행기관 자체 변경 승인 후 집행 가능합니다. 아울러, 참여연구원 변경은 주관기관 보고사항으로 해당 내용을 주관기관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 항목 가.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나.「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연구개발 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 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http//www.rndservice.or.kr) 증명서 발급 다.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확인서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참여율 100% 필수) 라. 그 밖에 장관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상기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 항목에 따라 “다”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율 100%가 필수사항이며 첫 달 급여는 일할 계산하여 참여일 수만큼 지급 가능합니다. <참고> 인건비 전문기관 승인사항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출연금 등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관한 규정[시행 2018. 9. 13.] 제9조(연구비의 관리 및 사용)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계획서 또는 연차실적 계획서 상의 연구비 사용계획 중 직접비 사용계획(이하 이 항에서 "원래계획"이라 한다)을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을 해당 중소기업 소속의 다른 신규 채용 연구원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성과지원실 031-389-6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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