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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연구시설장비 심의대상에 대한 문의 건
작성자 정**
등록일2019-07-17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과제계획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 “연구시설장비 심사대상”에 대한 판단이 모호해 문의글을 남깁니다.

1. 해당 과제에서 1억 이상의 재료비를 투입하여 시제품을 만들게 되는데, 이 시제품에 대해 “연구시설 장비심사”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요?
 - 진흥원 홈페이지 내에 있는 “연구시설 장비 심사 매뉴얼(2014.3).hwp”의 2page “연구장비”에 대한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100만원 이상의 구축비용이 소요되며, 1년 이상의 내구성을 지닌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비적 자산을 말함. 즉 주로 분석, 시험, 계측, 교육(훈련), 생산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장비가 해당되며, 개용인 컴퓨터나 복사기 등 사무기기 및 케이블 전선 등의 자재와 같이 실제 연구개발의 수행에 직접적 독점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기자재는 해당되지 않음“

-> 그럼 저희가 제작하는 시제품은 분석, 시험, 계측, 교육, 생산의 용도로 사용되는 장비가 아닌, 제작된 결과물이기 때문에 “연구시설장비 심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는게 맞는 것인지요?

2. 과제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진행 과제명 : 인터모달 자동화물운송시스템 개발(2단계) (18TLRP-B134108-02)
- 본 과제를 통해 신규 개발/제작 하는 시제품 : 회전정렬이 가능한 운송대차 및 추진시스템이 적용된 철도차량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9-07-23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8.12개정)P.55 연구장비·재료비 계상기준 ■ 기기 장비와 부수기자재 구입비, 연구시설의 설치· 구입·임차·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경비 계상기준 · 1억원 이상(부가세 포함) 시설장비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 평가단(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사절차를 거쳐서 확정 후 계상 · 3천만원 이상(부가세 포함) 1억원 미만(부가세 포함) 시설·장비는 연구개발과제평가단(전문기관)에서 심의 ■ 시제품·시작품 시험설비의 제작경비 계상기준 · 연구장비 및 시작품·시제품·시험설비제작 비용은 연구개발계획서에 품명 및 용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시제품·시작품을 자체 제작할 경우, 제작에 필요한 부대 경비는 재료비, 노무비 등으로 계상・사용 상기 계상기준에 따라 시제품·시작품 시험설비 제작은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며 연구개발 계획서에 품명 및 용도 등을 구체적으로 계상 후 집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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