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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직접비 예산 내 비목 변경 문의
작성자 허**
등록일2019-07-17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연구활동비 및 연구과제추진비 예산 중 계획했던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했을 경우 별다른 절차없이 다른 비목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가령 계획서보다 초과 사용된 연구활동비 학회참가비를 연구과제추진비 야근식대비에서 예산을 가져와 사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절차가 필요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되는지도 안내 부탁 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9-07-23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출연금 등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시행 2018. 9. 13.] 제9조(연구비의 관리 및 사용)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계획서 또는 연차실적 계획서 상의 연구비 사용계획 중 직접비 사용계획(이하 이 항에서 "원래계획"이라 한다)을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당 3천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장비·시설비를 원래계획 없이 새로 집행하려는 경우 나. 원래계획과 다르게 건당 3천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장비·시설을 변경하거나 구매하려는 경우 다. 원래계획과 다르게 건당 3천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장비·시설을 구매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2. 운영규정 제19조제8항에 따른 계속과제로서 해당 연도 직접비 중 불가피하게 다음 연도의 직접비에 포함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3.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을 해당 중소기업 소속의 다른 신규 채용 연구원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상기 규정에 따른 전문기관 승인사항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연구기관 자체 승인 후 집행 가능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연구활동비 및 연구과제추진비 전용은 별도 승인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연구수행기관 자체 전용승인 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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