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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간접비 사용에 대한 문의
작성자 하**
등록일2019-07-16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당사는 중소기업으로 영리기관입니다.
과거 협약 체결시 과제의 주관기관이 “대학교 산학단”이었습니다.
최초 연구비 배분시 비영리기관인 대학교의 연구비 배분을 참조하여 작성하다보니
간접비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연구지원에 관한 경비(D) / 기관 공통지원경비 / 간접비 총액(6,200)× (100)% / 6,200천원

이후 연구과제 협약시 동일한 방법으로 간접비를 배분하여 왔으나, 최근 정산시
회계법인이 간접비 사용에 대하여 문제점을 제시하여 질의 드립니다.

간접비-사용방법 2항 [영리기관은 간접비를~~~없으며 당초 연구개발계획성상
계상하지 않은 명목으로 집행 불가(직접비와 동일하게 정산)]의 규정에 대한
문의입니다.

간접비는 크게 1.인력지원비, 2. 연구지원비(세세목: 기관 공통지원경비,-000)
       3.성과활용지원비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당사는 “간접비-2.연구지원비-기관 공통지원경비” 전체 금액으로 배분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용항목을 기재하지 않아 “기관공통지원경비”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
인지 해석을 부탁드립니다.(ex: 000사용***원, 000구입***원, 000임차등***원)

당사는 간접비 1.인력지원비, 2.연구지원비, 3.성과활용지원비의 경우
"2.연구지원비-기관공통지원경비"의 연구비를  1.인력지원비 / 3.성과활용지원비에
집행불가라고 이해했습니다. 

번거럽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9-07-23
영리기관에서 간접비를 연구지원비로만 계상했을 경우, 연구지원비 용도에 해당하는 세부항목으로 집행 가능합니다. 상세 내용확인을 위해 유선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성과지원실 031-389-6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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