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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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세부연구기관 청년인력 참여연구원 등록 관련 문의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9-07-16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십니까. 주관기관 연구원입니다.
중견기업 청년인력 고용 후 참여연구원 등록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을 남깁니다.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9조 제6항에 따르면 정부출연금이 5억원 이상이면 1명의 비율로 청년인력을 신규채용 할 수 있다록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과 관련하여 채용된 신규 인력(청년인력)들이 필수적으로 해당과제의 참여연구원으로 등록이 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려 합니다.
예를 들면 정부출연금이 100억이면 20명의 청년인력을 고용하고 이들을 모두 참여연구원으로 등록해야하는지 여부 입니다.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9조 제6항
⑥ 장관은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이 기업인 경우 총수행기간의 정부출연금 총액을 기준으로 매 5억원 당 1명의 비율로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참여연구원(이하 “청년인력”이라 한다)을 신규채용하고 1년 이상 고용상태를 유지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해당 과제 공고시 명시하여야 한다.
중견기업 청년인력 고용 후 참여연구원 등록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을 남깁니다.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9조 제6항에 따르면 정부출연금이 5억원 이상이면 1명의 비율로 청년인력을 신규채용 할 수 있다록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과 관련하여 채용된 신규 인력(청년인력)들이 필수적으로 해당과제의 참여연구원으로 등록이 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려 합니다.
예를 들면 정부출연금이 100억이면 20명의 청년인력을 고용하고 이들을 모두 참여연구원으로 등록해야하는지 여부 입니다.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9조 제6항
⑥ 장관은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이 기업인 경우 총수행기간의 정부출연금 총액을 기준으로 매 5억원 당 1명의 비율로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참여연구원(이하 “청년인력”이라 한다)을 신규채용하고 1년 이상 고용상태를 유지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해당 과제 공고시 명시하여야 한다.
답변
| 답변일자 | 2019-07-23 |
|---|
세부과제를 기준으로 기업의 총 정부출연금 5억원 이상 지원시, 정부출연금 5억원당 청년 1명 고용은 의무사항으로, 세부과제 기준 기업 총 정부출연금이 100억일 경우 청년인력 20명 고용은 의무사항이며, 참여연구원으로 등록되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