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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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야근 및 특근식대 문의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19-07-16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연구과제추진비 중 야근 및 특근식대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연구비 규정에는 <야근 및 특근식대>는 자체규정에 따라 계상 및 사용, 자체규정이 없는 경우 1회/1인당 8천원 이하로 계상 및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본 회사의 "인력운용규정"은 [식대는 평일 저녁 9시 이후 퇴근 시 또는 토요일 및 공휴일에 4시간 이상 근무 시 일 5천원 한도내에서 실비정산하여 지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문의드립니다.
1. 본 회사의 인력운용규정에서 정하는 저녁 9시 이후 퇴근 외에 9시 이전에 퇴근한 경우에도 연구비로 야근식대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본 회사의 정시 퇴근은 오후5시이며, 9시까지 4시간의 가용할 수 있는 업무시간이 있어 식대사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본 회사의 인력운용규정에서는 식대를 일 5천원 한도내에서 실비정산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주변 물가는 이를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따라서, 연구비 사용 한도인 일 8천원 내의 사용이 적용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회사의 인력운용규정은 내부사정으로 변경이 어려워 합리적인 수준에서 사용가능한 방안의 취지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구비 규정에는 <야근 및 특근식대>는 자체규정에 따라 계상 및 사용, 자체규정이 없는 경우 1회/1인당 8천원 이하로 계상 및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본 회사의 "인력운용규정"은 [식대는 평일 저녁 9시 이후 퇴근 시 또는 토요일 및 공휴일에 4시간 이상 근무 시 일 5천원 한도내에서 실비정산하여 지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문의드립니다.
1. 본 회사의 인력운용규정에서 정하는 저녁 9시 이후 퇴근 외에 9시 이전에 퇴근한 경우에도 연구비로 야근식대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본 회사의 정시 퇴근은 오후5시이며, 9시까지 4시간의 가용할 수 있는 업무시간이 있어 식대사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본 회사의 인력운용규정에서는 식대를 일 5천원 한도내에서 실비정산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주변 물가는 이를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따라서, 연구비 사용 한도인 일 8천원 내의 사용이 적용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회사의 인력운용규정은 내부사정으로 변경이 어려워 합리적인 수준에서 사용가능한 방안의 취지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9-07-19 |
|---|
야근 및 특근식대의 지급 근거는 연구수행기관 자체규정이므로 내부 규정에 따라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급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내부적으로 규정 개정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