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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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외 출장 여비 관련 문의드립니다. |
|---|---|
| 작성자 | 홍** |
| 등록일 | 2019-07-12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국외출장여비관련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저희가 7월에 국외출장을 가기 위해 4월에 항공권 결제를 진행하고, 4월에 연구비를 통해 항공권 실비금액이 연구원에게 지급된 상태입니다.
근데 7월에 일정 변경이 생겨 항공권 변경 수수료가 발생했고 총 운임 금액이 달라졌는데, 이 경우에 변경 수수료와 운임차액을 다시 연구비를 통해서 지급가능한가요???
지급이 불가능하다면 증빙은 지급금액과 달라도 최종 변경된 e-티켓 등의 증빙이 있어야 되는건가요? 아니면 일정 변경 전 실비금액이 적힌 증빙이 필요한가요
이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준의 증빙이 필요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9-0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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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사) 사유로 발생한 취소(반환)수수료는 연구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최 측 행사 취소, 천재지변, 유행성질병, 외교부 적색경보 이상으로 지정된 경우 등으로 인한 취소수수료는 연구비에서 집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연구비 정산 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구비하시 바랍니다. 아울러 운임은 연구기관 여비규정에 따른 금액기준 내에서 지급 가능하며, 증빙서류는 실제 국외출장 일정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