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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국외 출장 여비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홍**
등록일2019-07-12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국외출장여비관련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저희가 7월에 국외출장을 가기 위해 4월에 항공권 결제를 진행하고, 4월에 연구비를 통해 항공권 실비금액이 연구원에게 지급된 상태입니다.
근데 7월에 일정 변경이 생겨 항공권 변경 수수료가 발생했고 총 운임 금액이 달라졌는데, 이 경우에 변경 수수료와 운임차액을 다시 연구비를 통해서 지급가능한가요???

지급이 불가능하다면 증빙은 지급금액과 달라도 최종 변경된 e-티켓 등의 증빙이 있어야 되는건가요? 아니면 일정 변경 전 실비금액이 적힌 증빙이 필요한가요
이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준의 증빙이 필요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9-07-19
개인(회사) 사유로 발생한 취소(반환)수수료는 연구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최 측 행사 취소, 천재지변, 유행성질병, 외교부 적색경보 이상으로 지정된 경우 등으로 인한 취소수수료는 연구비에서 집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연구비 정산 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구비하시 바랍니다. 아울러 운임은 연구기관 여비규정에 따른 금액기준 내에서 지급 가능하며, 증빙서류는 실제 국외출장 일정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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