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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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특허분석비 문의 |
|---|---|
| 작성자 | 신** |
| 등록일 | 2019-07-12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국토교통기술사업화지원사업을 수행하고있는 중소기업입니다.
당사가 올해 계획서 연구활동비에 특허분석비를 계상해놓지않았는데,
시제품 제작 중 특허문제때문에 특허분석비를 사용할일이 생겼습니다.
특허분석비를 계상해놓지않았는데 사용하려면 연구비 변경과정이 필요한가요 아니면 기관자체내에서 세세목변경사용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특허분석비를 사용하려면 간접비등에서 비용을 전용시켜사용해야하는데
간접비에서 직접비-연구활동비로 비용을 전용시키려면 주관기관 보고나 전문기관 승인이 필요한지 질문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답변
| 답변일자 | 2019-07-18 |
|---|
계획에 없는 특허분석비는 수행기관 자체변경 처리 후 집행 가능합니다. 연구활동비 예산이 부족한 경우 자체 전용 승인 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