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 제목 |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지원자격 문의 |
|---|---|
| 작성자 | 주** |
| 등록일 | 2019-07-12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서울시설공단(이하 공단)은 「지방공기업법 제76조1항」과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으로,
서울시내 11개 자동차전용도로를 포함하여 청계천·서울월드컵경기장·고척스카이돔·장충체육관·서울어린이대공원 등 문화체육 관련시설과 서울시립승화원·서울추모공원 등 추모시설을 비롯해
서울시내 25개 지하도상가와 47개 공영 주차장, 31개 공영차고지 등 서울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시설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공단은 자동차전용도로를 비롯한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과학기술육성법 시행령 제7조1항6호의 연구개발 전담부서 설립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우리 공단이 향후 연구개발 전담부서 설립 이후,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에 지원한다면 국토교통과학기술육성법 제8조2항7호에 해당하여 연구개발사업 협약 대상 자격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설공단(이하 공단)은 「지방공기업법 제76조1항」과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으로,
서울시내 11개 자동차전용도로를 포함하여 청계천·서울월드컵경기장·고척스카이돔·장충체육관·서울어린이대공원 등 문화체육 관련시설과 서울시립승화원·서울추모공원 등 추모시설을 비롯해
서울시내 25개 지하도상가와 47개 공영 주차장, 31개 공영차고지 등 서울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시설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공단은 자동차전용도로를 비롯한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과학기술육성법 시행령 제7조1항6호의 연구개발 전담부서 설립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우리 공단이 향후 연구개발 전담부서 설립 이후,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에 지원한다면 국토교통과학기술육성법 제8조2항7호에 해당하여 연구개발사업 협약 대상 자격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9-07-12 |
|---|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할 때 연도별ㆍ분야별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약을 맺어 연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호의 기관 중 법인이 아닌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와 협약을 맺을 수 있다
1. 〜 4. <생 략>
5.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6. <생 략>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토교통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7조(연구개발사업 협약체결 대상기관 등) ① 법 제8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토교통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로서 국토교통분야의 연구 수행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 5. <생 략>
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협회, 학회 등의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3조(연구개발사업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협회, 학회 등"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9. <생 략>
10.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토교통분야의 법인인 협회 또는 학회 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가.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갖춘 후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이 있는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박사학위나 기술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을 항상 확보하고 있을 것
나.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상기 내용과 같이 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한 협약체결 대상 중 기업의 경우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제8조제2항제5호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행하는 인정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0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이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6호에 따라 협약체결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 경우 해당 요건을 만족하는 입증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