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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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예산 변경관련 문의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19-07-11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십니까. 예산 변경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연락드립니다.
전임연구원 채용예정을 위해, 당초 계획서상에 지급인건비 예산을 잡아두었습니다. 그러나, 연구원 채용이 되지 않아 지급인건비로 잡아뒀던 예산을 사용할 수 없게 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행하지 못하게 된 지급인건비를 다른 비목(직접비: 연구장비재료비)으로 내부자체변경하여 사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희가 주관연구기관인 과제입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임연구원 채용예정을 위해, 당초 계획서상에 지급인건비 예산을 잡아두었습니다. 그러나, 연구원 채용이 되지 않아 지급인건비로 잡아뒀던 예산을 사용할 수 없게 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행하지 못하게 된 지급인건비를 다른 비목(직접비: 연구장비재료비)으로 내부자체변경하여 사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희가 주관연구기관인 과제입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9-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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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별표2의2] 부당집행 금액의 회수기준 및 범위
차.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감액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그 감액한 금액
상기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신규채용 인건비는 타세목으로 전용 불가하며, 그 이외의 인건비는 연구수행기관 내부변경 처리 후 전용하여 집행 가능합니다. 단, 전용하여 사용하려는 용도가 전문기관/주관기관 승인사항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