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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프로그램(연구장비비) 구매 문의
작성자 류**
등록일2019-07-10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연구프로그램(연구장비비) 구입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건설기술연구사업으로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에 참여를 하고있습니다.
연구계획서에 없던 대략 2,000만원에 해당하는 연구프로그램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에는 아래와 같이 건당 3,000만원을 기준으로 연구장비비 구매 제한이 있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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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출연금 등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관한 규정[시행 2018. 9. 13.]제9조(연구비의 관리 및 사용)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계획서 또는 연차실적 계획서 상의 연구비 사용계획 중 직접비 사용계획(이하 이 항에서 "원래계획"이라 한다)을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당 3천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장비·시설비를 원래계획 없이 새로 집행하려는 경우
나. 원래계획과 다르게 건당 3천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장비·시설을 변경하거나 구매하려는 경우
다. 원래계획과 다르게 건당 3천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장비·시설을 구매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위의 규정에 해당은 안되는 상황인데 구매를 진행해도 되는지요??
그리고 구매를 진행해도 된다고 하면 저희 연구계획서에는 연구프로그램이라는 비목이 없기 때문에 연구장비비 비목으로 구매할려고 합니다.
그리해도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9-07-16
말씀하신 바와같이 전문기관 승인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연구기관 자체 변경처리 후 집행 가능합니다. 단, 범용성 장비 및 범용성소프트웨어는 당초 연구개발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 집행이 불가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계획변경 불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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