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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비 전용 관련 문의
작성자 허**
등록일2019-07-09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현재 항공안전기술원으로부터 연구용역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과제 수행 중에 아래 내용(비용 전용 가능 여부 및 전용 방법)이 궁금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 연구과제수행계획서(계약 완료) 명시된 연구활동비-전문가 활용비 -> 연구활동비-자문비 전용
* 과제 수행 중에 계획 대비 집행 비용 차이로 인하여
 연구활동비(교육 훈련비, 국외여비, 도서 구입비, 회의/세미나 개최비 등) -> 연구과제추진비(국내여비, 회의비, 사무용품비 등) 전용
* 전용 가능 시 비용 집행 후 증빙 기준에 따라 증빙자료만 제출하면되는지, 아니며 별도의 전용 절차 유무 및 방법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9-07-16
말씀하신 두가지 경우는 연구기관 자체 변경이 가능한 건으로 내부 변경처리 후 집행 가능합니다. 단, 연구과제추진비의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은 연구개발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품목만 인정되므로 당초 계획서에 계획하지 않았을 경우 집행이 불가합니다. 아울러, 연구기관 자체 변경이 가능한 건에 대해서는 연구기관 내부 절차에 따라 변경처리하시고 각 건별 증빙서류를 연구비관리시스템에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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