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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논문사사표기
작성자 장**
등록일2019-07-09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논문사사표기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1. 논문 번역료, 투고료, 게재료를 집행시 모두 사사표기가 되어 있어야 하나요?
2. 사사표기시 과제 번호는 총괄과제번호, 세부과제번호 어떤 것으로 표기해도 집행 가능한가요?
3. 전년도과제번호로 사사표기한 논문에 대한 번역료, 투고료, 게재료도 연구비로 집행 가능한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9-07-15
1) 국토부 과제임이 확인되어야 하므로 사사표기는 필수사항으로 판단됩니다. 2) 세부과제번호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3) 당해연차에 모든 원인행위가 이루어지고, 논문게재가 완료된 경우 집행 가능합니다. 단, 대학의 경우 당초 계획서에 반영되지 않은 논문게재료는 불인정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번역료의 경우 논문게재와 별도로 단독 집행 가능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성과지원실 031-389-6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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