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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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활동비 관련 문의사항 |
|---|---|
| 작성자 | 최** |
| 등록일 | 2019-07-08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국토부 기초원천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연세대학교 박사과정 최주영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처음 계획서상 계상하지 않은 연구활동비 항목에 대해서
협약 이후에 계획을 변경하여 계상이 가능한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토부 기초원천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연세대학교 박사과정 최주영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처음 계획서상 계상하지 않은 연구활동비 항목에 대해서
협약 이후에 계획을 변경하여 계상이 가능한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9-07-09 |
|---|
연구활동비의 경우 별도 전문기관 승인사항에 해당하는 용도가 없으므로 연구기관 내부 변경승인 후 집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공공요금 및 논문게재료(대학)의 경우 당초 연구개발계획서상 반영되지 않았을 경우 불인정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계획변경 불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