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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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퇴직급여충당금 종료시점에 지급 관련 문의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9-07-05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퇴직급여충당금 지급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퇴직급여충당금은 과제 종료시점에 적립하는것이라면,
만약 과제 종료를 11월 30일에 하면 11월 말쯤 지급하면 될지 문의드립니다..
2. 퇴직급여충당금 적립방법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퇴직급여충당금을 과제 종료시점에 법인계좌로 이체시,
총 참여기간의 해당분의 퇴직적립충당급 총 합계를 이체하는것이 맞는지? 이외의 처리방법이라면 안내부탁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퇴직급여충당금 지급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퇴직급여충당금은 과제 종료시점에 적립하는것이라면,
만약 과제 종료를 11월 30일에 하면 11월 말쯤 지급하면 될지 문의드립니다..
2. 퇴직급여충당금 적립방법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퇴직급여충당금을 과제 종료시점에 법인계좌로 이체시,
총 참여기간의 해당분의 퇴직적립충당급 총 합계를 이체하는것이 맞는지? 이외의 처리방법이라면 안내부탁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9-07-09 |
|---|
1. 해당과제 연차종료되는 달의 인건비 지급일 기준으로 적립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2. 해당과제 연차기간 동안의 연구 참여기간 및 참여율을 반영한 퇴직급여충담금 총액을 이체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