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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비통장 미개설 사유서
작성자 이**
등록일2019-07-04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연구비 통장 미개설'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18년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의 P29의 Q2의 내용에는 '연구비는 연구비만을 관리하는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라고 명기되어있습니다.

여기서의 계좌가 국토부 연구비만의 계좌를 의미하는 것인지 해석이 불분명하여 문의드립니다.

공동연구기관인 농어촌 연구원은 공사재무회계 시스템을 이용해야하며 연구과제 전용계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연구비는 전용계좌를 이용해야 하며 별도의 연구비 통장은 개설이 불가합니다.

이에 관련한 '연구비통장 미개설 사유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에 발송해야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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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9-07-09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관리지침(‘18.12개정)제26조(연구비의 관리)④연구기관의 장은 지급받은 연구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따로 연구비 통합계좌를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별과제별로 회계관리사항을 증명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상기 규정에 따라 해당 연구기관에서 연구비 전용 계좌를 보유하고 있으며, 각 과제별 계정 관리가 가능한 경우 통합계좌 운영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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