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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지원인력 연구비 지출 관련
작성자 김**
등록일2019-07-03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현재 연구 주관기관 연구행정 담당자입니다.

약 2개월 전에 연구지원인력(간접비의 인력지원비로 인건비 지출)을 신규로 채용하여 실행예산의 일부[특근매식비, 연구장비비(범용성장비)]를 지출하였습니다.
연구지원인력이 야근을 했을 때 실행예산의 특근 매식비를 지출하였으며, 행정업무를 위한 PC를 연구장비비를 통해 구매하였습니다.

이러던 중 참여연구원 외에 지출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타직원이 전달해 주어서 확인하기 위해서 게시판에 글을 남깁니다.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메뉴얼(2018.12.24개정)'의 연구비 불인정 공통 기준에서 위와 관련되 내용을 확일할 수가 없었습니다.

연구지원인력(연구단 행정담당) 또한 특근매식비, PC 구매를 위한 연구장비비, 회의비 등 지출이 제한되는지 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9-07-05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출연금 등의 지급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18.9개정) 제3조(용어의 정의) 10. 간접비란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에 공통적으로 사용되지만 개별 연구개발과제에서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을 말한다 연구 지원인력은 연구에 직접적으로 참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지원인력의 인건비는 간접비로 계상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인력의 야근식대 등은 직접비로 집행이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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