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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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퇴직적립충당금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9-07-03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 연구기간 : 2018.07.31 ~ 2019.11.30
- 영리법인(연구개발서비스업)
작년 8월 27일 퇴직급여충당금 지급시기 관련되서 Q&A 문의드렸습니다.
Q : 퇴직급여충당금은 종료시점에 일괄적으로 법인계좌로 지출하는것인지? 아니면 매달 법인계좌로 지출처리하는것인지?
A : 퇴직급여충당금은 참여연구원의 참여율로 계산하여 매달 법인계좌로 이체처리하면 된다.
(첨부파일 참고부탁드립니다)
1. 첨부파일과 같이 작년 8월 27일에 답변주신 내용대로, 매월 퇴직적립충당금을 법인계좌로 이체처리하고있습니다.
매월 법인계좌로 퇴직적립충당금분만큼 지출처리가 가능한지 재 문의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연구기간 : 2018.07.31 ~ 2019.11.30
- 영리법인(연구개발서비스업)
작년 8월 27일 퇴직급여충당금 지급시기 관련되서 Q&A 문의드렸습니다.
Q : 퇴직급여충당금은 종료시점에 일괄적으로 법인계좌로 지출하는것인지? 아니면 매달 법인계좌로 지출처리하는것인지?
A : 퇴직급여충당금은 참여연구원의 참여율로 계산하여 매달 법인계좌로 이체처리하면 된다.
(첨부파일 참고부탁드립니다)
1. 첨부파일과 같이 작년 8월 27일에 답변주신 내용대로, 매월 퇴직적립충당금을 법인계좌로 이체처리하고있습니다.
매월 법인계좌로 퇴직적립충당금분만큼 지출처리가 가능한지 재 문의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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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일자 | 2019-07-05 |
|---|
해당건은 신한 연구비관리시스템 담당자 답변으로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직급여충당금은 절차상 종료시점에 적립처리 하는 것이 올바르며, 현재까지 매월 적립처리 하셨을 경우, 이후부터는 종료시점에 적립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연구비 사용 관련 규정 문의는 우리원 Q&A 게시판 또는 031-389-6495~6362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