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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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외부인건비 집행 |
|---|---|
| 작성자 | 장** |
| 등록일 | 2019-07-02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현재 산단 소속 연구원으로 임용되어 내부인건비를 지급받는 연구원이
회사를 차려 개인사업자로 과제에 참여하면서 외부인건비를 지급 받을수 있는지 유선으로 문의 결과
참여율 100%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집행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개인사업자는 원소속기관 인건비 기준이 따로 없는데
어떤 기준으로 집행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사를 차려 개인사업자로 과제에 참여하면서 외부인건비를 지급 받을수 있는지 유선으로 문의 결과
참여율 100%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집행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개인사업자는 원소속기관 인건비 기준이 따로 없는데
어떤 기준으로 집행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9-07-04 |
|---|
연구수행 기관 개인사업자 대표의 인건비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기준으로 계상하고 있으나, 소득이 없거나 상용근로자의 월 평균급여(고용노동부 상용근로자 월평균 임금총액 기준, 통계청 국가지표체계(www.index.go.kr)에서 확인 가능) 이하인 경우에는 상용근로자 월 평균급여로 계상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