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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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세미나 개최비 |
|---|---|
| 작성자 | 최** |
| 등록일 | 2019-07-01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1. 세미나가 1박 2일로 진행 시 세미나 참여자의 숙박비를 '세미나개최비'로 집행 가능한가요?
* 국내여비에서 숙박비 차감
2. 1건의 세미나에 대하여 2개 이상의 기관에서 세미나 개최비를 나누어 지출 가능 한가요?
3. 2번 항이 가능 할 경우 1건의 세미나에 대하여 A 기관이 회의실사용료 지출, B 기관이 숙박료(만) 지출하는 형태로 지출이 가능한가요?
답변
| 답변일자 | 2019-07-04 |
|---|
1,3)세미나 개최 계획 수립시 소요예산에 세부내역을 명확히 넣으시고 연구책임자 결재후 집행 가능합니다. 단, 식비 및 숙박비가 여비와 중복지급 될 경우 불인정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각 기관별로 세미나 개최 계획 수립 후 근거하여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