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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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참여연구원 지급액 변경 및 퇴직적립충당금 지급 관련문의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9-06-26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영리기업입니다.
현재 지급되고있는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중 기본급 및 퇴직급여충당금 증액으로 참여연구원 인건비 변경을 하고자합니다.
1. 이 경우, 내부결재문서만 연구비정산시스템에 별도로 업로드 후, 사업담당자에게 통보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절차 및 서류가 있다면 안내부탁드립니다.
2. 1년이상 근무한 인력의 월별 인건비 지급시 퇴직적립충당금을 포함하여 아래의 계산식대로 법인계좌로 이체처리하고있습니다.
과제에서 발생되는 인건비 = (기본급 + 4대보험 + 퇴직급여충당금) * 참여율
=> 이와같이 계산하여 매달 법인계좌로 이체처리가 가능하다고 확인받았습니다만, 정산메뉴얼의 47페이지를 확인해보니, 퇴직금 산정시 과제 종료 시점에 적립하라는 문구 확인하였습니다.
매달 퇴직급여충당금을 법인계좌로 이체처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3. 월별 인건비 지급하는 중 1년 미만의 참여인력도
"인건비 = (기본급 + 4대보험 + 퇴직급여충당금) * 참여율" 지급하고있습니다.
중도퇴사없이 1년이상 근무한다고 가정하였을때, 퇴직적립충당금 분까지 법인계좌로 이체처리 해도되는지 문의드립니다.
4. 시내교통비 (서울->안양(kaia))까지 출장이 있는 경우 연구기관의 여비처리규정에 의거하여 3인이상 동반 출장시 택시실비 지급신청하고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 kaia 시내교통비 연구비카드로 집행처리해도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영리기업입니다.
현재 지급되고있는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중 기본급 및 퇴직급여충당금 증액으로 참여연구원 인건비 변경을 하고자합니다.
1. 이 경우, 내부결재문서만 연구비정산시스템에 별도로 업로드 후, 사업담당자에게 통보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절차 및 서류가 있다면 안내부탁드립니다.
2. 1년이상 근무한 인력의 월별 인건비 지급시 퇴직적립충당금을 포함하여 아래의 계산식대로 법인계좌로 이체처리하고있습니다.
과제에서 발생되는 인건비 = (기본급 + 4대보험 + 퇴직급여충당금) * 참여율
=> 이와같이 계산하여 매달 법인계좌로 이체처리가 가능하다고 확인받았습니다만, 정산메뉴얼의 47페이지를 확인해보니, 퇴직금 산정시 과제 종료 시점에 적립하라는 문구 확인하였습니다.
매달 퇴직급여충당금을 법인계좌로 이체처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3. 월별 인건비 지급하는 중 1년 미만의 참여인력도
"인건비 = (기본급 + 4대보험 + 퇴직급여충당금) * 참여율" 지급하고있습니다.
중도퇴사없이 1년이상 근무한다고 가정하였을때, 퇴직적립충당금 분까지 법인계좌로 이체처리 해도되는지 문의드립니다.
4. 시내교통비 (서울->안양(kaia))까지 출장이 있는 경우 연구기관의 여비처리규정에 의거하여 3인이상 동반 출장시 택시실비 지급신청하고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 kaia 시내교통비 연구비카드로 집행처리해도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9-07-02 |
|---|
1. 인건비 증액은 별도 승인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연구기관 내부적으로 변경처리 후 주관기관에 참여연구원 변경 보고하시기 바랍니다.(관련 문서는 정산시 제출)
2. 퇴직금은 연차 연구기간 종료시점에 법인계좌로 이체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적립하시기 바랍니다.
3. 가능합니다.
4. 여비는 연구기관 여비규정에 따라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