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 제목 | 연구장비재료비 관련 |
|---|---|
| 작성자 | 최** |
| 등록일 | 2019-06-24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에서 과제 실증시험을 위해 시험차량을 연구장비재료비로 대여했습니다.(기간은 5개월 정도 입니다.)
그럼 시험차량에 들어가는 주유비는 재료비 성격으로 같은 연구장비재료비로 집행해도 될까요?
#참고로 교통비(연구과제추진비) 성격의 주유비는 기관규정 상 거리당 계산됩니다.
위 주유비는 거리당 교통비(연구과제추진비 )로 올려야하는 건가요, 연구장비재료비로 영수금액을 올려도 되는 건가요?
저희 기관에서 과제 실증시험을 위해 시험차량을 연구장비재료비로 대여했습니다.(기간은 5개월 정도 입니다.)
그럼 시험차량에 들어가는 주유비는 재료비 성격으로 같은 연구장비재료비로 집행해도 될까요?
#참고로 교통비(연구과제추진비) 성격의 주유비는 기관규정 상 거리당 계산됩니다.
위 주유비는 거리당 교통비(연구과제추진비 )로 올려야하는 건가요, 연구장비재료비로 영수금액을 올려도 되는 건가요?
답변
| 답변일자 | 2019-07-01 |
|---|
관련 시험의 부대비용(연구장비·재료비)으로 처리하시고, 주유비는 시험차량 운행일지 등을 작성하시어 비용 산정근거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연구과제추진비로 집행 가능한 주유비는 여비에만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