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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장비재료비 관련
작성자 최**
등록일2019-06-24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에서 과제 실증시험을 위해 시험차량을 연구장비재료비로 대여했습니다.(기간은 5개월 정도 입니다.)

그럼 시험차량에 들어가는 주유비는 재료비 성격으로 같은 연구장비재료비로 집행해도 될까요?

#참고로 교통비(연구과제추진비) 성격의 주유비는 기관규정 상 거리당 계산됩니다.
 위 주유비는 거리당 교통비(연구과제추진비 )로 올려야하는 건가요, 연구장비재료비로 영수금액을 올려도 되는 건가요?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9-07-01
관련 시험의 부대비용(연구장비·재료비)으로 처리하시고, 주유비는 시험차량 운행일지 등을 작성하시어 비용 산정근거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연구과제추진비로 집행 가능한 주유비는 여비에만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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