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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참여연구원 변경보고
작성자 김**
등록일2019-06-24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건설기술연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공동 연구기관입니다. 
직원의 중도퇴사로 협동기관에 참여연구원 변경 보고를 완료하였는데요,
사전 보고는 한 것이 맞습니다만,

참여율 및 인건비 계산을 잘못하여 보고한 것이 2달이 지난 지금 발견되었습니다.
참여종료되는 연구원과 신규참여하는 연구원의 실지급액이 다른데 이 부분을 간과하고 동일하게 계산하는 바람에 발생하게 된 부분입니다.

보고를 다시 해야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만,  이런 경우 사후 보고로 판단되어 종료시 불인정 될 수 있는 사안인건지, 아직 과제가 진행중이니 선처 방법이 있을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9-07-03
상세 내용확인을 위해 유선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성과지원실 031-389-6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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