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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출연금 비례의무 채용 관련
작성자 최**
등록일2019-06-24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출연금 비례 의무 채용 관련 문의사항입니다.

정부 출연금 5억이상 이면 청년 채용(만18세-34 )의무 채용을 꼭 해야하는 것으로 메뉴얼에 나와있습니다.

당사 신규채용 직원이 나이가 만37세(87.11)이면 혹시 안되나요? 군대 복무기간 공제 같은 것은 적용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신규 미채용인 경우 해당 인건비를 불인정 하는 것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9-07-01
만 15~34세의 청년인력을 대상으로 하고, 군 복무 기간만큼 추가 인정이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에도 최대 만 39세로 한정합니다. - 군 복무기간은 연월수로 산정하되, 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 1월로 계산 예시) 군복무기간이 17개월 18일인 경우 18개월을 추가 인정하여 만 35세 6월까지 청년인력으로 인정 아울러 기업의 “청년인력 의무 채용”과 관련하여 청년인력을 신규 채용하지 않거나 고용 유지기간 이전에 해고할 경우 기 지급 인건비 포함 해당 인력 인건비 (현금·현물) 전액 및 중소·중견기업 경우 현금부담금 감면액 전액을 회수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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