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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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장비 설치 및 사용을 위한 부대공사비용 처리 문의 |
|---|---|
| 작성자 | 최** |
| 등록일 | 2019-06-21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수행중인 국토부과제 계획서에 계상된 연구장비(고온전기로)를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안전상/장비운용상. 수행기관에 기본적으로 구비된 일반 콘센트로는 장비를 사용할 수 가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콘센트 설치 및 전기공사비용이 발생하는데, 이 비용을 연구비(직접비/연구장비재료비)로 집행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직접비로 처리 가능한지? 간접비로 처리해야하는 사항인지?
2. 직접비로 가능하다면, 연구장비구입 후 설치/사용상 필요한 부대공사비용은 연구장비재료비내 연구장비구입비로 집행사항인지, 시설유지비 및 임차료 집행사항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안전상/장비운용상. 수행기관에 기본적으로 구비된 일반 콘센트로는 장비를 사용할 수 가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콘센트 설치 및 전기공사비용이 발생하는데, 이 비용을 연구비(직접비/연구장비재료비)로 집행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직접비로 처리 가능한지? 간접비로 처리해야하는 사항인지?
2. 직접비로 가능하다면, 연구장비구입 후 설치/사용상 필요한 부대공사비용은 연구장비재료비내 연구장비구입비로 집행사항인지, 시설유지비 및 임차료 집행사항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9-06-25 |
|---|
직접비 내 연구장비·재료비 세목에서 집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