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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연구장비 설치 및 사용을 위한 부대공사비용 처리 문의
작성자 최**
등록일2019-06-21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수행중인 국토부과제 계획서에 계상된 연구장비(고온전기로)를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안전상/장비운용상. 수행기관에 기본적으로 구비된 일반 콘센트로는 장비를 사용할 수 가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콘센트 설치 및 전기공사비용이 발생하는데, 이 비용을 연구비(직접비/연구장비재료비)로 집행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직접비로 처리 가능한지? 간접비로 처리해야하는 사항인지?
2. 직접비로 가능하다면, 연구장비구입 후 설치/사용상 필요한 부대공사비용은 연구장비재료비내 연구장비구입비로 집행사항인지, 시설유지비 및 임차료 집행사항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9-06-25
직접비 내 연구장비·재료비 세목에서 집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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