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 제목 | 인건비 변경관련.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9-06-20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현물인건비 인원중 퇴사로 인해 새로운 인력을 기존 직원중에서 투입을 해야할때.
이 변경사항은 통보성으로 처리하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신규인력을 채용하여 투입하면 승인성이고, 기존직원중에 인원을 투입하면 통보성이라던지 하는 규정이 있을까요?
아니면 현물인건비 변경은 무조건 통보성으로 처리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현물인건비의 내역을 한두달씩 몰아서 입력하는건 정산시 문제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변경사항은 통보성으로 처리하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신규인력을 채용하여 투입하면 승인성이고, 기존직원중에 인원을 투입하면 통보성이라던지 하는 규정이 있을까요?
아니면 현물인건비 변경은 무조건 통보성으로 처리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현물인건비의 내역을 한두달씩 몰아서 입력하는건 정산시 문제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9-06-25 |
|---|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출연금 등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관한 규정[시행 2018. 9. 13.]
제9조(연구비의 관리 및 사용)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계획서 또는 연차실적 계획서 상의 연구비 사용계획 중 직접비 사용계획(이하 이 항에서 "원래계획"이라 한다)을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을 해당 중소기업 소속의 다른 신규 채용 연구원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상기 규정에 따른 전문기관 승인사항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자체 변경처리 후 주관연구기관에 참여연구원 변경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인건비는 매월 발생하므로 매월 참여연구월별 집행등록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