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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연구과제 연구장비,재료비 세목 중 내용 추가/변경 문의
작성자 양**
등록일2019-06-18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금오공과대학교 양희준 연구원입니다.

2019년 4월 15일 협약 완료된 국토교통기술촉진연구사업 기초원천 유형 "탄산화 유도를 통한 대기 중 CO2 저감형 OLED 폐유리 혼입 콘크리트 개발 및 시제품 제작" 과제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과제의 실험 설계를 하던 중 협약 당시 연구장비, 재료비 세목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을 구입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 (2018년 12월)에 따르면 연구장비의 경우 100만원 이상의 구축비용이 소요되며, 1년 이상의 내구성을 지닌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비적 자산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저점도 교반기 (단가 약 25만원), 온수히터 (단가 약 4만원)의 경우 연구 장비 항목인지 소모성 재료비 항목인지 명확치 않아 문의드립니다.

또한, 당초 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항목 저점도 교반기, 온수히터 및 기타 소모성 재료 (시약, 초자류, 집기류 등)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승인 주체가 전문기관장인지 기관자체인지에 대한 여부도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양희준 드림.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9-06-25
1) 저점도 교반기 및 온수히터는 연구기기·장비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출연금 등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관한 규정[시행 2018. 9. 13.] 제9조(연구비의 관리 및 사용)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계획서 또는 연차실적 계획서 상의 연구비 사용계획 중 직접비 사용계획(이하 이 항에서 "원래계획"이라 한다)을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당 3천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장비·시설비를 원래계획 없이 새로 집행하려는 경우 나. 원래계획과 다르게 건당 3천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장비·시설을 변경하거나 구매하려는 경우 다. 원래계획과 다르게 건당 3천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장비·시설을 구매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상기 규정에 따른 전문기관 승인사항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연구기관 자체 변경처리 후 집행 가능합니다. 아울러, 범용성 장비는 연구개발계획서에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 집행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계획변경 불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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