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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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회의비 집행 외부인력 문의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19-06-17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8.12개정)p.69
<사무용품비 및 회의비·세미나개최비(식대 및 다과비)>사용방법
2. 회의비·세미나개최비(식대 및 다과)는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된 외부기관(협동·공동· 위탁연구기관 포함)과의 회의·세미나 개최시 필요한 경비로 자체 규정에 따라 계상・ 사용
이라고 되어있는데 회의비 집행 시 저희 내부기관 연구원끼리의 회의가 아니고 과제를 함께 수행하고 있는 협동기관이나 공동기관의 참여연구원들은 외부인력으로 보아
아예과제와 관련없는 타기관이 아닌, 협동,공동기관의 참여인력을 외부인력으로 회의비를 집행 가능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용품비 및 회의비·세미나개최비(식대 및 다과비)>사용방법
2. 회의비·세미나개최비(식대 및 다과)는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된 외부기관(협동·공동· 위탁연구기관 포함)과의 회의·세미나 개최시 필요한 경비로 자체 규정에 따라 계상・ 사용
이라고 되어있는데 회의비 집행 시 저희 내부기관 연구원끼리의 회의가 아니고 과제를 함께 수행하고 있는 협동기관이나 공동기관의 참여연구원들은 외부인력으로 보아
아예과제와 관련없는 타기관이 아닌, 협동,공동기관의 참여인력을 외부인력으로 회의비를 집행 가능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9-06-20 |
|---|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8.12개정)P.69
<사무용품비 및 회의비·세미나개최비(식대 및 다과비)> 사용방법
2. 회의비·세미나개최비(식대 및 다과)는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된 외부기관(협동·공동· 위탁연구기관 포함)과의 회의·세미나 개최시 필요한 경비로 자체 규정에 따라 계상・ 사용, 자체 규정이 없을 경우 1회/1인당 3만원 이하로 계상・사용
상기 회의비 사용 방법에 따라 외부기관으로 협동·공동· 위탁연구기관을 포함하여 집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