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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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등록된 신기술에서 일부 철근상세를 변경하는것이 신기술 유지에 문제가 되는지 문의합니다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9-06-17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1. 귀 공단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신기술 852호와 관련하여 철근상세를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 변경이 신기술 지정내용에 저촉이 되는지 만약 저촉이 된다면 추가 조치사항을 어떻게 이행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림니다
-아 래-
■기술범위:둥근형 확대머리(Button Head)를 갖는 이형 강봉과 연결정착장치로 반단면 프리캐스트 바닥판에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하고, 정착장치에 연결되는 부속장치를 현장타설 콘크리트 부분까지 연장하여 정착하는 프리텐션 방식 반단면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닥판 공법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
당초신기술 범위 상세설명 내용중 : 바닥판에 도로교 설계기준에 적합한 ㅁ형 전단연결재를 설치함으로써 Topping 콘크리트와 합성능력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상단 철근 배근을 용이하게 한 공법(신기술582호 홍보용 책자 : p50)
변경신기술 범위 상세설명 내용개선 :프리캐스트 바닥판 상면과 현장타설 콘크리트를 합성시키기위해 도로교 설계기준에 적합한 6mm 의 표면거칠기를 보장한 공법(2015 도로교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해설p6-212)
■변경하고자 하는 사유:
현재 한계상태설계법적용으로 슬래브 피복두께가 증가되어 ㅁ형 전단연결재의 정착길이 확보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도로교 시방서도 (2015 도로교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해설p6-212)에 합성작용을 위히서는 일반적으로 어떤 결합제나 역학적 연결재도 필요하지 않다라는 문구가 삽입되어 명확하게 개정되었고
미국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전단연결재 없이 사용하고 있으므로
본 신기술도 정착길이 확보가 어려운 ㅁ형 전단연결재를 사용하지 않고 6mm의 표면거칠기로 대체하거나 다른 형태의 철근을 추가하는 것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2. 건설신기술 852호와 관련하여 철근상세를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 변경이 신기술 지정내용에 저촉이 되는지 만약 저촉이 된다면 추가 조치사항을 어떻게 이행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림니다
-아 래-
■기술범위:둥근형 확대머리(Button Head)를 갖는 이형 강봉과 연결정착장치로 반단면 프리캐스트 바닥판에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하고, 정착장치에 연결되는 부속장치를 현장타설 콘크리트 부분까지 연장하여 정착하는 프리텐션 방식 반단면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닥판 공법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
당초신기술 범위 상세설명 내용중 : 바닥판에 도로교 설계기준에 적합한 ㅁ형 전단연결재를 설치함으로써 Topping 콘크리트와 합성능력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상단 철근 배근을 용이하게 한 공법(신기술582호 홍보용 책자 : p50)
변경신기술 범위 상세설명 내용개선 :프리캐스트 바닥판 상면과 현장타설 콘크리트를 합성시키기위해 도로교 설계기준에 적합한 6mm 의 표면거칠기를 보장한 공법(2015 도로교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해설p6-212)
■변경하고자 하는 사유:
현재 한계상태설계법적용으로 슬래브 피복두께가 증가되어 ㅁ형 전단연결재의 정착길이 확보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도로교 시방서도 (2015 도로교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해설p6-212)에 합성작용을 위히서는 일반적으로 어떤 결합제나 역학적 연결재도 필요하지 않다라는 문구가 삽입되어 명확하게 개정되었고
미국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전단연결재 없이 사용하고 있으므로
본 신기술도 정착길이 확보가 어려운 ㅁ형 전단연결재를 사용하지 않고 6mm의 표면거칠기로 대체하거나 다른 형태의 철근을 추가하는 것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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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일자 | 2019-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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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먼저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보호기간 동안 건설신기술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내용은 지정ㆍ고시된 지정증서상의 신기술의 범위임을 알려드리며, 이에 따른 건설신기술 제852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둥근형 확대머리를 갖는 이형강봉과 연결 정착장치로 반단면 프리캐스트 바닥판에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하고 정착장치에 연결되는 부속장치를 현장타설 콘크리트 부분까지 연결하는 프리텐션 방식 반단면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닥판 공법
따라서, 귀하가 문의하신 철근상세 변경에 대한 사항은 지정ㆍ고시된 건설신기술 제852호의 범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신기술 지정내용에의 저촉 여부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알려드리며, 다만, 신기술의 개선과 관련하여 언급하신 사항은 발주청에서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치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추가문의가 있으신 경우 기술인증센터(031-389-64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