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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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활동비 예산 변경 문의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9-06-13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중간모니터링이 컨설팅평가로 진행됨에 따라
기술신용평가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기술신용평가비가 연구계획서에 계상되지 않아
비목변경으로 연구활동비에 기술신용평가비를 신설하여 집행하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예산변경시 전문기관 승인사항인가요? 자체적으로 변경하여 집행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중간모니터링이 컨설팅평가로 진행됨에 따라
기술신용평가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기술신용평가비가 연구계획서에 계상되지 않아
비목변경으로 연구활동비에 기술신용평가비를 신설하여 집행하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예산변경시 전문기관 승인사항인가요? 자체적으로 변경하여 집행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9-06-18 |
|---|
해당건은 자체변경이 가능하나, 집행 적정성에 대해서는 과제 담당자 검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