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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회의비 관련 문의
작성자 안**
등록일2019-06-11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교통물류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수행기관입니다.
연구비 행정처리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수행기관의 규정에 따름' 이라고 명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
저희 수행기관에서는 규정상 회식비/경비,숙박비 대해 금액적인 부분에 상한선이 없습니다.

이럴경우
회의비 인당 7-10만원 선으로 처리하였을때
(사내 내부규정상으론 문제되지 않음)
연구비 정산시에는 문제 되지 않은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9-06-18
인당 7-10만원의 회의비는 너무 과다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자체 규정상 명확한 기준 금액이 없을 경우 1회/1인당 3만원 이하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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