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 제목 | 회의비 관련 문의 |
|---|---|
| 작성자 | 안** |
| 등록일 | 2019-06-11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교통물류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수행기관입니다.
연구비 행정처리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수행기관의 규정에 따름' 이라고 명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
저희 수행기관에서는 규정상 회식비/경비,숙박비 대해 금액적인 부분에 상한선이 없습니다.
이럴경우
회의비 인당 7-10만원 선으로 처리하였을때
(사내 내부규정상으론 문제되지 않음)
연구비 정산시에는 문제 되지 않은지 문의드립니다.
교통물류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수행기관입니다.
연구비 행정처리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수행기관의 규정에 따름' 이라고 명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
저희 수행기관에서는 규정상 회식비/경비,숙박비 대해 금액적인 부분에 상한선이 없습니다.
이럴경우
회의비 인당 7-10만원 선으로 처리하였을때
(사내 내부규정상으론 문제되지 않음)
연구비 정산시에는 문제 되지 않은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9-06-18 |
|---|
인당 7-10만원의 회의비는 너무 과다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자체 규정상 명확한 기준 금액이 없을 경우 1회/1인당 3만원 이하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