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 제목 | 기술실시(이전)계약 문의 |
|---|---|
| 작성자 | 고** |
| 등록일 | 2019-06-11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지역특성화사업 연구과제에 참여중인 중소기업(공동연구기관)입니다.
연구과제 종료가 얼마남지 않아 대학교 산학협력단(주관기관)과 기술이전계약을 하려고 하며,
고정기술료 대신 경상기술료로 책정하여 기술이전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1. 경상기술료 책정은 주관기관과 협의한 사항입니다. 추가증빙서류 등이 필요할까요? 필요하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2. 계약서에 '경상기술료: 매출액의 2%'만 명시하면 될까요? 정부출연금에 해당하는 고정기술료 10%도 명시하여야 하나요?
3. 계약유지기간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임의로 설정하는지요? 진흥원 안내서에 계약기간에 대한 안내는 따로 없는데 기한이 없는 계약으로 체결해야 하나요?
4. 혹시, 지역 거점별 사업의 경우 지역마다 기술료 지급율, 계약기간 등이 다르게 설정되나요?
5. 계약서의 경우 진흥원 표준서식을 그대로 사용해야 할까요? 제가 받은 서식은 주관기관 자체 양식으로 진흥원 서식과 내용은 비슷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역특성화사업 연구과제에 참여중인 중소기업(공동연구기관)입니다.
연구과제 종료가 얼마남지 않아 대학교 산학협력단(주관기관)과 기술이전계약을 하려고 하며,
고정기술료 대신 경상기술료로 책정하여 기술이전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1. 경상기술료 책정은 주관기관과 협의한 사항입니다. 추가증빙서류 등이 필요할까요? 필요하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2. 계약서에 '경상기술료: 매출액의 2%'만 명시하면 될까요? 정부출연금에 해당하는 고정기술료 10%도 명시하여야 하나요?
3. 계약유지기간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임의로 설정하는지요? 진흥원 안내서에 계약기간에 대한 안내는 따로 없는데 기한이 없는 계약으로 체결해야 하나요?
4. 혹시, 지역 거점별 사업의 경우 지역마다 기술료 지급율, 계약기간 등이 다르게 설정되나요?
5. 계약서의 경우 진흥원 표준서식을 그대로 사용해야 할까요? 제가 받은 서식은 주관기관 자체 양식으로 진흥원 서식과 내용은 비슷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9-06-17 |
|---|
안녕하세요 국토진흥원 고승범 선임연구원입니다.
중소기업이 제3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할 경우 실시기관과 합의하여 계약유지기간,기술료 등을 정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이 경상기술료로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고 진흥원의 승인을 받아
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출연금의 10%를 정액기술료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중소기업이 제3자와 경상기술료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진흥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소기업에
게 정액기술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우선 귀기관은 중소기업으로서 경상기술료 산정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
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선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