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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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개발계획서 상에 계상하지 않은 노트북 구매 관련(비영리기관 해당) |
|---|---|
| 작성자 | 장** |
| 등록일 | 2019-06-05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연구개발계획서 상에 계상하지 않은 노트북(비영리기관) 1대를 구매하고자 합니다. 진흥원 규정에 의하면 3천만원 이하의 계상하지 않은 연구장비,시설비는 기관자체 승인으로 구매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비영리기관의 노트북 구매가 이에 해당되나요?
답변
| 답변일자 | 2019-06-17 |
|---|
PC 등 범용성 장비는 계획서에 명시한 경우에만 인정되나, 비영리 기관의 개인용 컴퓨터(PC)는 연구기관 자체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구입한 경우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