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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연구개발계획서 상에 계상하지 않은 노트북 구매 관련(비영리기관 해당)
작성자 장**
등록일2019-06-05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연구개발계획서 상에 계상하지 않은 노트북(비영리기관) 1대를 구매하고자 합니다. 진흥원 규정에 의하면 3천만원 이하의 계상하지 않은 연구장비,시설비는 기관자체 승인으로 구매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비영리기관의 노트북 구매가 이에 해당되나요?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9-06-17
PC 등 범용성 장비는 계획서에 명시한 경우에만 인정되나, 비영리 기관의 개인용 컴퓨터(PC)는 연구기관 자체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구입한 경우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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