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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전문가 지급 규정 관련
작성자 김**
등록일2019-06-04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현재 전문가 자문비 지급 관련해서 내부 기관 규정에 따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내부 기관 규정에서 전문가들에게 교통비 항목으로 자문비를 더 지급 한다고 하였을때,
지역에 따라 KTX 비용에 얼추 맞춰서 다르게 지급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대전/세종이면 5만원 지급되고, 부산/창원이면 10만원 지급되는 등 지역 거리에 따라 지급 하는 금액이
내부 기관 규정에 따라 정해져 있다면 전문가 자문비 항목으로 지급하였을 때 정산상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9-06-11
연구기관 자문비 지급규정에 따라 교통비를 포함하여 자문비로 지급 가능합니다. 단, 교통비의 경우 해당 전문가가 원소속기관에서 여비로 지급받는 경우가 있으니 이중지급 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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