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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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문가 지급 규정 관련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9-06-04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현재 전문가 자문비 지급 관련해서 내부 기관 규정에 따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내부 기관 규정에서 전문가들에게 교통비 항목으로 자문비를 더 지급 한다고 하였을때,
지역에 따라 KTX 비용에 얼추 맞춰서 다르게 지급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대전/세종이면 5만원 지급되고, 부산/창원이면 10만원 지급되는 등 지역 거리에 따라 지급 하는 금액이
내부 기관 규정에 따라 정해져 있다면 전문가 자문비 항목으로 지급하였을 때 정산상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전문가 자문비 지급 관련해서 내부 기관 규정에 따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내부 기관 규정에서 전문가들에게 교통비 항목으로 자문비를 더 지급 한다고 하였을때,
지역에 따라 KTX 비용에 얼추 맞춰서 다르게 지급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대전/세종이면 5만원 지급되고, 부산/창원이면 10만원 지급되는 등 지역 거리에 따라 지급 하는 금액이
내부 기관 규정에 따라 정해져 있다면 전문가 자문비 항목으로 지급하였을 때 정산상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9-06-11 |
|---|
연구기관 자문비 지급규정에 따라 교통비를 포함하여 자문비로 지급 가능합니다. 단, 교통비의 경우 해당 전문가가 원소속기관에서 여비로 지급받는 경우가 있으니 이중지급 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