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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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외부참여인력 인건비 지급 |
|---|---|
| 작성자 | 신** |
| 등록일 | 2019-05-31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회사에 소속된 인력이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과제 참여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비과세로 지급하고 소속 회사에서 4대보험료 등 급여관련 처리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ex) 월급여 200만원인 외부 참여인력이 연구과제에 참여율 60%로 참여할 경우
연구과제에서 120만원을 비과세로 지급
회사에서 80만원 지급, 근로소득 관련 총액(200만원)에 대한 4대보험료 전액 처리 등
과제 참여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비과세로 지급하고 소속 회사에서 4대보험료 등 급여관련 처리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ex) 월급여 200만원인 외부 참여인력이 연구과제에 참여율 60%로 참여할 경우
연구과제에서 120만원을 비과세로 지급
회사에서 80만원 지급, 근로소득 관련 총액(200만원)에 대한 4대보험료 전액 처리 등
답변
| 답변일자 | 2019-06-11 |
|---|
4대보험 등 인건비 세액은 인건비 계상시 포함하여 계상 가능하나, 말씀하신 바와같이 제외하여 처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