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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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출장시 회의비 사용, 인건비 잔여액 문의 |
|---|---|
| 작성자 | 류** |
| 등록일 | 2019-05-30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질문이 두가지가 있어 글을 남깁니다.
1. 연구비 관리 및 정산 매뉴얼 71p의 <사무용품비 및 회의비 세미나개최비(식대 및 다과)>에서
5. 동일인이 비슷한 시간대 회의비, 야근식대, 출장비 중복 지급
위의 내용이 불인정 기준으로 적혀 있는데
출장을 가서 회의를 할 경우 당일에 출장비와 회의비를 동시에 사용하여 집행 하게 되는데 이 또한 중복집행으로 되어 불인정되는것 인가요??
아니면 회의비 또는 출장비를 그 당일에 2번 집행하였을 경우가 불인정되는것 인가요??
2. 저희 연구원중 한분이 1~12월까지 계약을 하였다가 1달만 근무를 하시고 이직을 하였습니다.
하여 그분 앞으로 잡아 놓았던 인건비가 대략 2천만원 정도 남는데 이 금액을 직접비내에서 연구활동비나 연구과제추진비로 돌려서 사용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된다면 내부적으로 연구비 변경하고 주관기관에 보고 하면 되는지?? 아님 진흥원 승인 사항인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이 두가지가 있어 글을 남깁니다.
1. 연구비 관리 및 정산 매뉴얼 71p의 <사무용품비 및 회의비 세미나개최비(식대 및 다과)>에서
5. 동일인이 비슷한 시간대 회의비, 야근식대, 출장비 중복 지급
위의 내용이 불인정 기준으로 적혀 있는데
출장을 가서 회의를 할 경우 당일에 출장비와 회의비를 동시에 사용하여 집행 하게 되는데 이 또한 중복집행으로 되어 불인정되는것 인가요??
아니면 회의비 또는 출장비를 그 당일에 2번 집행하였을 경우가 불인정되는것 인가요??
2. 저희 연구원중 한분이 1~12월까지 계약을 하였다가 1달만 근무를 하시고 이직을 하였습니다.
하여 그분 앞으로 잡아 놓았던 인건비가 대략 2천만원 정도 남는데 이 금액을 직접비내에서 연구활동비나 연구과제추진비로 돌려서 사용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된다면 내부적으로 연구비 변경하고 주관기관에 보고 하면 되는지?? 아님 진흥원 승인 사항인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9-06-10 |
|---|
1. 회의비에서 식대가 제공됨에도 불구하고 출장비에서 식대를 중복으로 청구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별표2의2] 부당집행 금액의 회수기준 및 범위
차.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감액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그 감액한 금액
상기 부당집행 금액의 회수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한 연구원의 인건비를 감액하는 경우 그 감액한 금액은 불인정되므로 타세목으로 전용 불가합니다. 단, 이 경우에 해당되는 인건비 잔액이 아닐 경우 연구기관 내부적으로 세목전용 승인 후 주관기관에 참여연구원 변경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