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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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외 전문가활용비 문의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9-05-30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국외 전문가 자문료 지급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국외 전문가에게 자문료를 지급하려면
1. 국외 전문가가 국내 방문 원칙으로 지급 가능한지
2. 메일을 통한 자문 보고서를 받아 지급 가능한지
3. 우리 기관에서 해외 방문을 통해 지급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또한 국외 전문가 자문료 지출 시 증빙 서류는 <이력서,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자문보고서> 외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국외 전문가에게 자문료를 지급하려면
1. 국외 전문가가 국내 방문 원칙으로 지급 가능한지
2. 메일을 통한 자문 보고서를 받아 지급 가능한지
3. 우리 기관에서 해외 방문을 통해 지급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또한 국외 전문가 자문료 지출 시 증빙 서류는 <이력서,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자문보고서> 외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9-06-10 |
|---|
■ 연구비는 연구비 관리계좌(중소·중견기업은 KAIA 가상계좌에서 해당기관 관리 계좌를 경유하여 거래처로 바로 이체)에서 직접 판매자(거래처)의 계좌로 이체함이 원칙이나, 외화 송금의 경우 연구기관 계좌를 통해 이체 하는 방식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8.12개정)P.64 <기술정보활동비> 증빙기준
1. 자문비는 내부결재문서(전문가 인적사항, 자문계획 등 포함), 자문내역이 포함된 자문 의견서, 계좌이체 확인서 또는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
- 해외 전문가 활용에 의한 항공료 및 체제비가 발생할 경우 항공권 사본, 카드매출전표 등
2. 국내외 전문가활용비는 내부결재문서(전문가 인적사항, 활용계획 등 포함), 계약서, 결과 보고서(전문가가 작성한 결과물), 계좌이체 확인서 또는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기 증빙기준에 따른 증빙서류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