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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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책임자 이직으로 인한 연구기관 변경시 양도양수계약서 관련 문의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19-05-29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연구책임자가 이직하여 연구기관 변경에 대한 협약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후에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법무법인에 공증을 받아서 제출하라고 하는데 법무법인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나요? 아니면 양쪽기관에서 협의하여 정하면 되나요?
그리고 이때 발생하는 공증료 등은 연구비에서 집행가능한가요? 아니면 간접비로 처리해야되나요?
연구책임자가 이직하여 연구기관 변경에 대한 협약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후에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법무법인에 공증을 받아서 제출하라고 하는데 법무법인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나요? 아니면 양쪽기관에서 협의하여 정하면 되나요?
그리고 이때 발생하는 공증료 등은 연구비에서 집행가능한가요? 아니면 간접비로 처리해야되나요?
답변
| 답변일자 | 2019-06-10 |
|---|
별도 법무법은 지정되어있지 않습니다. 아울러, 공증료 등은 직접비로 집행 불가하며, 간접비 내 기관공통지원경비로 집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8.12개정)P.82 간접비 불인정 기준
3. 영리기관이 당초 연구개발계획서상 계상하지 않은 명목으로 집행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