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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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위촉연구원의 진흥원 과제 참여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
|---|---|
| 작성자 | 박** |
| 등록일 | 2019-05-28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십니까?
위촉연구원의 진흥원 과제 참여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연구수행기관은 비영리연구기관이고 진흥원에서 수행하는 과제에 위촉연구원을 고용하려고 합니다.
계약형태는 과제가 2년정도 남았으나 1년 단기 계약으로 고용하고 주로 문서 및 보고서 편집 또는 연구참여를 맏을 예정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위촉연구원의 전공이 유사 동일하여야 하나 상기 위촉연구원의 경우 이공계가 아닌 문과 계열입니다.
혹시나 회계상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궁금하며 과제에 100%참여도 가능할지요?
추가적으로 위촉연구원 고용 기준 및 인건비 규정이 본 기관에는 별도 마련되어 있지 못하여 준용할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신 와중에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촉연구원의 진흥원 과제 참여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연구수행기관은 비영리연구기관이고 진흥원에서 수행하는 과제에 위촉연구원을 고용하려고 합니다.
계약형태는 과제가 2년정도 남았으나 1년 단기 계약으로 고용하고 주로 문서 및 보고서 편집 또는 연구참여를 맏을 예정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위촉연구원의 전공이 유사 동일하여야 하나 상기 위촉연구원의 경우 이공계가 아닌 문과 계열입니다.
혹시나 회계상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궁금하며 과제에 100%참여도 가능할지요?
추가적으로 위촉연구원 고용 기준 및 인건비 규정이 본 기관에는 별도 마련되어 있지 못하여 준용할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신 와중에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9-06-10 |
|---|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8.12개정)P.43
<인건비 불인정 기준>
5.연구지원인력(행정, 구매, 시설, 사무보조 등)의 인건비 지급
규정상 참여연구원의 자격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연구기관의 인사규정에 따라 연구책임자가 적정성을 판단하시어 채용하시기 바랍니다. 단, 상기 불인정 기준에 따라 연구에 직접적으로 투입되지 않는 연구지원인력의 인건비는 불인정되므로 해당 인력의 주요 업무가 문서편집 등 지원업무에 해당된다면 참여연구원으로서의 자격은 불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인력채용 등에 대한 사항은 내부 규정에 따라 진행하셔야 하므로 우리원에서 별도 기준을 제공하고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