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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활동비-외주용역관련
작성자 안**
등록일2019-05-28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위탁연구기관으로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대학입니다.
연구수행중 외부소속전문가의 데이터 분석 및 기술자문이 필요하여 "연구활동비-기술정보수집비"를 활용하여 외주용역을 진행하려 합니다.
외부소속전문가의 참여형태에 대해서 여러가지 고민을 하였으나, 참여연구원으로 참여하여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은 진흥원에서 불허하고 있고, 연구활동비 전문가활용을 통해 전문가자문비를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자문활용기간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여 규정에 따라 자문비를 산출할 경우 개인에게 지급되는 자문비가 큰 금액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 전문가가 속한 기관과 기술자문용역을 체결하고 연구비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국내외 관련 전문가가 속한 기업 또는 대학)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문 드립니다.
질문1) 위탁연구비는 주관연구기관에서만 계상할수 있으므로 위탁연구기관으로 참여하는 우리 대학에서는 "연구활동비-4. 시험/분석/검사/임상시험/기술정보수집/특허정보조사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를 계상하여 이를 통한 기술자문 외주용역을 진행하려 합니다. 이 경우 연구참여형태(주관/공동/위탁)와 관계없이 계상 및 사용이 가능 한지요?
질문2) 당초 연구개발계획서상에 연구활동비-기술정보수집비를 계상한 경우는 그 예산으로 진행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당초 계획서상에 계상하지 않았고, 수행중 필요에 따라 집행이 필요한 경우 직접비내 연구비 변경을 통해 "연구활동비-기술정보수집비"를 확보하고 내부변경 및 기관장 승인을 받아 계약 및 외주용역을 진행하려 합니다. 이 경우 별도의 승인이나 보고를 해야 하는 지요?
질문3) 외주용역의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계약법에 따라 규정을 준수하고 계약할 예정입니다. 계약서, 견적서, 기술자문결과보고서외에 별도의 필요증빙서류가 있을지요?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9-06-05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8.12개정)p.79 <위탁연구개발비 사용방법> 1. 과제 일부분을 용역비로 사용 불가 상기 위탁연구개발비 사용방법에 따라 위탁연구기관의 경우 외주용역비 집행이 불가합니다. 확인할 사항이 있으니 유선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성과지원실 031-389-6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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