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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신규채용 연구원 인건비 문의
작성자 고**
등록일2019-05-28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국토부 연구과제에 참여중인 중소기업입니다

이번에 새로 연구과제에 참여하면서 신규인력을 1명 채용하겠다는 내용을 계획서에 명시하였습니다.

계획당시 박사급 이상을 채용할 것이라 예상하여, 연 5,000만원(현금)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부인건비로 책정하였는데
현재 석사급 연구원을 채용하여 연 4,000만원 수준의 인건비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1. 계획서상엔 5,0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4,000만원으로 금액을 줄여도 문제가 없는지요? 감액하는 내용을 상위 기관에 보고해야 하나요?

2. 추가로,
예를 들어 연구개발계획서 상 월급여가 1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다면
① 퇴직금10만원 + 4대보험10만원 + 급여80만원 = 월 100만원(연구비에서 모두 충당)
② 급여 100만원(연구비) + 퇴직금/4대보험 20만원(회사 자체 지급)

①번과 ②번 중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나요?
②번처럼 연구개발계획서에 책정된 100만원은 순수하게 지급하고, 그 외 세금/퇴직금은 회사 비용으로 지출하나요?

3. 이체 방법은
정산시스템->연구원 통장으로 직접 이체 해야 하는 건지,
기업이 연구원에게 급여 지급 후, 정산시스템에서 기업 통장으로 받으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4. 혹시 남은 내부인건비 1,000만원으로 외부(대학교) 학생을 파트타임/아르바이트로(하루 2~3시간) 채용하여 외부인건비로 줄 수도 있나요?
아르바이트로 채용하더라도 참여연구원으로 상위 기관에 보고해야 하는 건가요?

60시간 미만 근로자이기때문에 4대보험 신고는 하지 않고, 3.3% 소득세 신고만 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9-06-05
1. 감액하여 집행가능합니다. 내부적으로 변경처리 후 주관기관에 참여연구원 변경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2.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8.12개정)P.41 <인건비 계상기준> 소속 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 상기 인건비 계상 기준에 따라 인건비 계상시 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부담분 포함하여 집행 가능합니다. 3. 연구비는 연구비 관리계좌(중소·중견기업은 KAIA 가상계좌에서 해당기관 관리 계좌를 경유하여 거래처로 바로 이체)에서 직접 판매자(거래처)의 계좌로 이체가 원칙이나, 인건비 또는 외화 송금의 경우 연구기관 계좌를 통해 이체 하는 방식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4.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별표2의2] 부당집행 금액의 회수기준 및 범위 차.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감액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그 감액한 금액 상기 부당집행 금액회수기준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감액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그 감액한 금액은 불인정되므로, 다른 용도로 전용하여 집행 불가합니다. 아울러, 타기관 소속(대학) 학생연구원에게 외부인건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소속기관(대학)에서 정식파견을 받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연구기관 내부적으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채용하여 외부인건비 지급 불가) <참고> 외부인건비 증빙기준 1. 참여연구원 현황표(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시 사업관리시스템 입력) 2. 급여명세서(월별)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3. 계좌이체 확인증 4. 참여연구원 변경 관련 문서(해당시) 5. 근로(고용)계약서(타 대학 소속 학생연구원의 경우 재학증명서) 6. 타 기관 소속 연구원(학생 포함) 활용 관련 서류(파견문서 또는 외부기관 과제 참여 확인서 (서식 제4호)) 등 7.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8. 다른 기관 소속 연구원 인건비의 경우, 원소속기관의 승인 또는 인건비 지급부서 경유(통보) 문서 9.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제 참여계약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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