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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교육훈련비용
작성자 최**
등록일2019-05-28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연구활동비 관련 문의사항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첫번째로, 협약시 연구활동비에 교육활동비 금액을 잡아두지 않았는데, 연구비 사용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협약변경없이 기관 자체내에서 세목 변경하여 사용이 가능한가요??

두번째로, 교육의 내용이 정해져 있나요?
    
       과제 특성상 레빗스트럭쳐라고 하는 BIM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해서, 프로그램 교육 입문과정을 수강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9-06-05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8.12개정) <기술정보활동비> 불인정기준 6. 과제와 관련 없는 회의·세미나 참가비 및 직원 능력개발(어학, 자격증 등)을 위한 교육훈련 상기 불인정 기준에 따라 과제와 관련 없는 직원 능력개발(어학, 자격증 등)을 위한 교육훈련비는 불인정되며, 연구과제와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교육비훈련비는 집행 가능합니다. 아울러, 당초 계획에 없는 교육훈련비는 연구기관 내부변경 처리 후 집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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