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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장비·재료비 증액 관련 문의사항
작성자 김**
등록일2019-05-28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계획서 상에 계상하지 않은 연구장비·재료비 사용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계획서에 계상하지 않은 연구장비·재료비를 구입 시, 전문기관장 승인을 받아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①장비 구입으로 인한 예산 증액사항과 ②구입하고자 하는 장비,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 모두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받아야 한다면, ⒧협약변경신청서와 ⑵승인요청 공문 ⑶각 장비에 대한 견적서만 제출하면 되나요?

2.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서 새로이 구입하고자 하는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가 국내에 독점 대리점일 경우, 이와 관련한 사유서나 증빙서류가 있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9-06-05
1)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출연금 등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관한 규정[시행 2018. 9. 13.] 제9조(연구비의 관리 및 사용)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계획서 또는 연차실적 계획서 상의 연구비 사용계획 중 직접비 사용계획(이하 이 항에서 "원래계획"이라 한다)을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당 3천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장비·시설비를 원래계획 없이 새로 집행하려는 경우 나. 원래계획과 다르게 건당 3천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장비·시설을 변경하거나 구매하려는 경우 다. 원래계획과 다르게 건당 3천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장비·시설을 구매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상기 규정에 따라 전문기관 승인이 필요한 경우 연구기관의 요청공문과 더불어 협약변경신청서(변경사유(의견) 및 과제 현황(서식 붙임1)), 견적서 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비교견적 제출이 필요하나 단독 판매처의 경우 단독판매처임을 증빙할수 있는 증빙서류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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