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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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건설신기술 신청시 별책 1 내용중 문의드립니다. |
|---|---|
| 작성자 | 정** |
| 등록일 | 2019-05-27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건설신기술 신청시 별책 1 내용중
마. 현장시공실적 증빙자료 등의 자료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당사에서 직접시공을 하였으나,
원도급사의 요청으로 하도급계약이 아닌, 자재납품계약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첨부와 같이 원도급사의 확인을 받을 경우,
현장시공실적 증빙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마. 현장시공실적 증빙자료 등의 자료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당사에서 직접시공을 하였으나,
원도급사의 요청으로 하도급계약이 아닌, 자재납품계약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첨부와 같이 원도급사의 확인을 받을 경우,
현장시공실적 증빙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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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일자 | 2019-06-04 |
|---|
신기술지정신청서(별책 포함)는 신기술 심사자료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정확하고 객관적이며, 신뢰성을 확보한 자료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첨부하신 공사 자재납품 실적 증명서는 현장시공실적 증빙자료로 볼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귀하의 사정을 고려할 때, 신기술지정 신청 후 심사 과정에서 해당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