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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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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직접비내 연구비 변경관련
작성자 이**
등록일2019-05-27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기술촉진연구사업을 수행중인 인텔리지오입니다.

아래 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인건비 증액 가능 여부
  : 청년인력 채용을 위해 현금 인건비 증액을 하고자 함
  : 인건비는 직접비 내 조정을 통해 마련(장비재료비 → 인건비 고려중)

2. 1항 가능시, 전문기관 보고사항인가?



상기 내용에 대한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9-06-05
인건비 증액은 별도 승인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연구기관 자체 승인 후 주관기관에 참여연구원 변경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인건비 승인사항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을 해당 중소기업 소속의 다른 신규 채용 연구원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전문기관장 승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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