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 제목 | 직접비내 연구비 변경관련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19-05-27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기술촉진연구사업을 수행중인 인텔리지오입니다.
아래 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인건비 증액 가능 여부
: 청년인력 채용을 위해 현금 인건비 증액을 하고자 함
: 인건비는 직접비 내 조정을 통해 마련(장비재료비 → 인건비 고려중)
2. 1항 가능시, 전문기관 보고사항인가?
상기 내용에 대한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촉진연구사업을 수행중인 인텔리지오입니다.
아래 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인건비 증액 가능 여부
: 청년인력 채용을 위해 현금 인건비 증액을 하고자 함
: 인건비는 직접비 내 조정을 통해 마련(장비재료비 → 인건비 고려중)
2. 1항 가능시, 전문기관 보고사항인가?
상기 내용에 대한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9-06-05 |
|---|
인건비 증액은 별도 승인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연구기관 자체 승인 후 주관기관에 참여연구원 변경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인건비 승인사항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을 해당 중소기업 소속의 다른 신규 채용 연구원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전문기관장 승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