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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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참여연구원 출산급여 관련 |
|---|---|
| 작성자 | 구** |
| 등록일 | 2019-05-27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저희 과제 참여중인 연구원이 출산을 하여 출산휴가를 갔습니다.
연구과제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데 90일 3개월간의 급여를 연구비에서 지급하여도 되나요?
출산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신청하는게 있던데 그걸 안받고 3개월 급여를 다 연구비에서 인건비로 지급 받아도 되는지요?
안된다면 고용보험에서 출산급여를 주던데 그걸 신청해서 받게 되면 연구과제에 환입해서 사용할 수 있나요?
저희는 대학교라서 연구과제 참여 연구원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답변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과제 참여중인 연구원이 출산을 하여 출산휴가를 갔습니다.
연구과제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데 90일 3개월간의 급여를 연구비에서 지급하여도 되나요?
출산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신청하는게 있던데 그걸 안받고 3개월 급여를 다 연구비에서 인건비로 지급 받아도 되는지요?
안된다면 고용보험에서 출산급여를 주던데 그걸 신청해서 받게 되면 연구과제에 환입해서 사용할 수 있나요?
저희는 대학교라서 연구과제 참여 연구원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답변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9-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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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제 참여율 100%인 참여연구원의 출산휴가 기간 동안 근로기준법, 해당기관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 의해 수행기관이 해당 연구원에 대하여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급여는 인건비로 지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액수는 제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