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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참여연구원 출산급여 관련
작성자 구**
등록일2019-05-27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저희 과제 참여중인 연구원이 출산을 하여 출산휴가를 갔습니다.

연구과제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데 90일 3개월간의 급여를 연구비에서 지급하여도 되나요?

출산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신청하는게 있던데 그걸 안받고 3개월 급여를 다 연구비에서 인건비로 지급 받아도 되는지요?

안된다면 고용보험에서 출산급여를 주던데 그걸 신청해서 받게 되면 연구과제에 환입해서 사용할 수 있나요?

저희는 대학교라서 연구과제 참여 연구원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답변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9-06-05
해당과제 참여율 100%인 참여연구원의 출산휴가 기간 동안 근로기준법, 해당기관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 의해 수행기관이 해당 연구원에 대하여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급여는 인건비로 지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액수는 제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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