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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인건비, 전문가활용비세액 지급시 거래내역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김**
등록일2019-05-27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전에 하기와 같이 문의의 답변주신 사항중 추가적으로 궁금한사항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 문의 : A(법인입금전용통합계좌)에서 B(법인명의출금전용통합계좌)로 해당 과제의 인건비 및 전문가활용비세액만큼의 이체된 내역도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 답변 : B에서 참여연구원에게 실제 이체된 내역만 제출하시고, 정산시 회계법인에서 추가적으로 요구할 경우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7월 31일부터 "가상계좌 ->관리계좌->법인입금계좌(A)->법인출금계좌(B)"의 인건비 및 전문가활용비 세액을 지급처리하였습니다.

1. 안내주신대로, 실제지급된 이체내역서(B계좌)를 준비하여 정산하고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회계법인에서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인 해당과제에서 기관흡수 된 인건비 및 전문가활용비세액의 A->B의 통장거래내역이 필요한 것이라면,
  현재시점(과제 수행후, 약 9개월 정도 지난 지금)에서 해당과제에서 발생된 건(인건비, 전문가활용비세액)의 이체기록을 남겨놓아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예시)A>B로 이체기록
이체일 : 2019.05.27 / 거래내역 : 2018.07월 인건비 / ********원
이체일 : 2019.05.27 / 거래내역 : 2018.08월 인건비 / ********원
이체일 : 2019.05.27 / 거래내역 : 2018.09월 인건비 / ********원
 등
이체일 : 2019.05.27 / 거래내역 : 2018.11월1일 전문가활용비세액(총10인) / ********원
등


사업비 관리의 도움답변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9-06-05
법인입금계좌에서 법인출금계좌로 이체시에는 월별 이체처리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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